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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뉴스락]

[뉴스락]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의혹으로 부과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3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4억 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중 '소비자 기만성' 의혹에 대한 1600만원은 취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달로그에 플라즈마 이온 발생 장치 '바이러스닥터'를 탑재한 이온식 공기 청청 제품을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 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라는 문장을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2018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를 광고에 반영한 만큼 실생활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4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 측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2018년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락]
2018년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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