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카드 제공 [뉴스락]
사진 삼성카드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카드가 앱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3억27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하는 데 이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 26일에서 같은 해 4월 23일 앱 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이용 권유 방법 등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를 받았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 이용 권유 방법 중 문자메시지 방식에 동의를 받지 않은 카드 고객 2만68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삼성카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7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하게 적용해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당 금융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체제 불합리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 절차 미흡 △감사 부서 성과평가 제도 불합리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미흡 등 4건의 개선사항 조치를 받았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 및 제재 조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2019년 부문 검사 시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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