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당국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11년 1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5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들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투자자 피해사례로는 먼저 ‘최소 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과장된 광고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다.

또 투자자들이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한 후,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 등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고액 계약체결을 유도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와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금감원이 안내한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투자계약 내용 확인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 등의 3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다.

향후,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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