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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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양 당사자인 신청인 및 NH투자증권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다수의 투자피해자를 발생시켰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6974억원 중 2020년 6월 18일 이후 4327억원이 환매가 연기됐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및 NH투자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으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제안서에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의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실조사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제안서상에 기재된 공공기관 3개와 지자체 2개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 2개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산운용사 전체 330개사 중 326개사 또한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회신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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