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국민투표법 개정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제도는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헌법개정이나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정할 때라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정하는데 현행법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서 선거권확대나 선거방식의 변화를 정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외국민투표 규정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2009년에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 투표권을 규정한 개정이 있은 이래 지금까지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 외에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까지 포함한 재외국민투표제도의 개선, 선거연령 하향조정, 선상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국민투표운동의 주체, 기간, 방식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차후 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의 입법개선이 조속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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