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건강보험 제공 [뉴스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또 다른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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