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제공 [뉴스락]
사진=식약처 [뉴스락]

[뉴스락]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건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관 부서와 함께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와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식약처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초 4개 민·관 합동 조사로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고 원격의료 진단 과정에서도 마약류 구매가 더욱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식약처는 온라인 상 불법 거래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 및 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된다"라며 "온라인으로 판매 및 광고를 게시하거나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