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가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273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2019년 12월 31일 폐업),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를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낙찰 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협조를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 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됐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는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저가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 등 6개 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는 총 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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