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원 금융경제팀 기자.
권현원 금융경제팀 기자.

[뉴스락] 금융권 최초로 도입될 가능성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로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인교수와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선임된 두 사람은 모두 사측이 추천한 인사로 노조측이 추천한 후보는 금융위 최종결정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윤종원 은행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철저히 IBK 노동조합을 기만했다”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2020년 당시 윤종원 신임행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IBK 노동조합에 약속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윤 행장은 노조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에 재차 도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수출입은행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된 셈인데, 문제는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전무이사 및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 즉, 구조상 은행장이 제청해도 금융위가 최종 불허하면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는 선임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제외된 이유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이유가 아닌 '진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반발하는 노조도 설득할 것이며, 제외된 과정을 복기해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업은행의 도입 무산으로 ‘노조추천이사제 최초 도입’은 다른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의 타당성은 뒤로 하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