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북스 CI. [뉴스락]
그레이트북스 CI. [뉴스락]

[뉴스락] 유명 아동서적 전문 출판업체 그레이트북스가 가맹 서점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련 업계 및 일부 서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레이트북스가 경쟁사 서적을 판매하면 돌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함정단속을 통해 위법하게 서점주들을 속여왔다.

그레이트북스가 대리점들에게 유아 서적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도서를 취급하거나, 경쟁사 서적 판매율이 높은 서점을 대상으로 강제 계약해지를 하는 등 폐업 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갑질' 의혹은 이미 지난 2019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그레이트북스 대표는 경쟁 출판사 제품이 제공되는 매장에 대해 자신 회사 제품 공급이 중단될거라고 엄포하기도 했다.

당시 대구지역 내에서 경쟁사와의 공급거래를 끊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던 서점만 4곳으로, 그레이트북스 측은 해당 서점의 폐업은 실적 부진일 뿐 갑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그레이트북스가 이른바 '함정단속'을 통해 서점들을 대상으로 또 불공정한 위약금 매기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해당 의혹 관련한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그레이트북스 유통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자사 서적을 정가 아래로 판매할 경우 위약금을 매기는 조항과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등이 기재 돼 있다.

그런데 그레이트북스가 지역 판매 담당자를 일반 고객으로 위장시키고, 위장 고객이 다른 서점은 더 싸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언급하고 비교를 해 서점주가 할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레이트북스로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점주들이 강제로 위약금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점주들은 정부의 단속도 아닌 회사의 함정단속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트북스 관계자는 <뉴스락>에 "현재 A씨 및 일부 서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레이트북스와 일부 서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등은 공정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A씨 등이 그레이트북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레이트북스는 정가유지 및 서점간 공정 판매를 위해 위약금 등 벌금을 하나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A씨 등이 그레이트북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 사건도 2020년 9월에 혐의없음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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