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 143조4000억원 대비 8조3000억원(5.7%) 늘었다.
연금저축 적립금 가운데 보험이 109조7000억원으로 72.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펀드와 신탁 등이 각각 18조9000억원(12.5%), 17조6000억원(11.6%)으로 뒤를 이었다.
적립금 증가율을 보면 연금저축펀드가 30.5%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과 신규 계약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과 신탁이 각각 3.8%, 0.7% 늘어난 반면,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공제는 6.3% 줄었다.
신규 계약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이 각각 11만2000건, 4만7000건씩 감소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45만4000건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총 납입액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 9조6900억원 대비 143억원(0.2%) 늘었다. 계약당 연간납입액도 250만원으로 전년 237만원 대비 13만원 증가했다.
연금수령액은 전년 대비 5000억원(15.4%)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으로 전년 302만원 대비 9만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연금저축펀드의 적립금 및 계약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연금수령한도, 종신형연금 세제혜택 등에 따라 종신형 및 장기 연금수령이 꾸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락]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급여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장점이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 이하일 경우 각각 13.2%, 16.5%를 공제해 준다.
한편,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연령별로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가 부과된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가 6.6~44%까지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연금저축 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경우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판매하는 금융사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로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거나 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반면, 보험 기능을 포함한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연금 수령기간도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또는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운용 방식도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시중 금리와 보험사의 자체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액 가운데 일부를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시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에,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을 수령할 때 한꺼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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