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 GS리테일 사장. 사진=GS리테일 [뉴스락]

[뉴스락] ESG경영을 천명한 GS리테일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GS리테일은 조윤성 사장의 공포경영 논란과 대리점 갑질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GS25, GS슈퍼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해온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간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 반품', '판매장려금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미약정 판촉비 수취' 등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별도의 사유도 없이 발주장려금으로 월 매입대금의 5%를 일률 공제했다. 수취된 금액만 38억 5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은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관행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GS리테일은 자사 점포 신규 오픈 혹은 리뉴얼 과정에서 46개에 달하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았는데, 별도의 조건 없이 파견 근무토록 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128개 납품업체에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6억 원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반품했다.

이 외에도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와 더불어 26개 축산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고, 87개 납품업체와는 직매입거래 등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납품업체들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나서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대거 적발한 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관계자는 <뉴스락>에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15년~18년 기간 중 당사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GS리테일은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로 파트너사와 계약체결시 절차 불충족시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자 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 GS리테일, 조윤성 사장 논란에 납품업체 갑질까지···기업지배구조원 "ESG, 오너 도덕성·평판도 검증 대상"

문제는 GS리테일 직원들조차 최근 조윤성 GS리테일 사장의 경영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ESG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들은 조윤성 사장이 임직원들을 매년 일정한 수만큼 강제 퇴사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 설립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GS리테일 한 직원은 "과거 회사에서 노조를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회사 측에서 직원 검색란을 없애버리는 등 이력이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노조를 만드려는걸 막은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GS리테일은 지난 2010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해당 노조가 2개월 만에 와해됐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당시 182명의 조직원이 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시비받는 등 촌극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노조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노조가 생겼다가 없어진 셈이다. 여기에 일부 직원들의 주장대로 최근 노조를 만드려는걸 막았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자체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윤성 사장은 이미 지난해 말, GS리테일이 전사적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얘기해놓고 돌연 "재택근무 따지는 직원들, GS25를 파멸로 이끌것"라고 말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ESG, 상생경영 등을 표방하는 GS리테일의 행보가 사정 당국의 제재와 회사 내부의 문제제기 등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사회·윤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은 기업의 ESG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공시 등 기관자료와 뉴스 등 미디어 자료를 직접 수집 평가하고 기업가치 훼손 이슈에 대해 기업 오너들의 상황도 평가·검증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횡령·배임 등이 ESG 경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대표의 평판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수 있다"라며 "공정거래관련 제재에서 금액 등 규모가 ESG 평가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형 유통, 슈퍼마켓 등 불공정행위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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