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뉴스락]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했다가 인사담당 직원이 이에 대해 우려하자 직원에게 폭언 등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마사회 노조는 지난 11일 ‘김우남 회장의 갑질·막말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취임 직후 특정 외부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과거라면 인사규정상 비서요원의 조건부채용 조항에 따라 특별전형이 가능했겠지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임의채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자체검토와 정부 협의결과, 기존의 특별전형 방식으로 측근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를 했음에도 회장은 측근 채용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인사담당 직원에게 폭언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특별전형 보고 이후에 발생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 ‘새X, 임X, 놈’과 같은 욕설이 여과 없이 전해졌으며 특별전형이 어렵다고 판단한 간부와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까지 잘라버리겠다는 겁박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특별채용이 무산되자 김 회장은 해당 측근을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과 관련 노조는 김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온라인발매 법제화 등의 현안 해결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못 본 채 할 수 없다”며 “회장은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가 아니라면 이 형편없는 불량 낙하산의 수거를 임명권자에게 직접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폭언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별채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결과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문위원이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인식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근 자문위원에게는 매달 임금이 나가기보다는 실적이 있어야 임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 또한 있어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측근의 김 회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마사회가 온라인 발매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도 하는 작업 등이 필요한데 그동안 마사회에 국회 전문가가 없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 회장이 (해당 측근을)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이 해당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안되다보니 자문이라도 구하자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위촉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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