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돼 제도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는 △심사 중단 판단 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금발심에 보고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도 운영과 정책집행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숙 금발심 위원장 “관계 부처, 법률전문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던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금감원 중징계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