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제공 [뉴스락]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당사가 제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다"고 주장하며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에 대한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뉴스락>과 통화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방사청의 요구로 인해 계약 지연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방사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을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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