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H농협생명 제공
사진 NH농협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NH농협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통보받았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실시 한 달 전 사전통지를 받는다.

NH농협생명은 아직 사전 자료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6월 본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아직 사전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며 “오는 6월쯤 본검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종합검사에서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지비는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이다. 농업인 교육 등 농업중앙회가 추진하는 농업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래는 ‘명칭 사용료’라고 불렸지만 지난 2017년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며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의 명칭 사용료가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으로만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농지비는 지난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매출액이 연평균 10조원 이상인 회사는 1.5~2.5%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회사는 0.3~1.5% 미만 △3조원 미만인 회사는 0.3% 미만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농지비가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지비를 예의주시해 왔다.

앞서 농협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농협은행은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농지비를 농협중앙회에 납부하고 있는데, 납부금액이 은행의 손익규모 등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익 규모, 자본적정성 등 재무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부과되는 대규모의 농업지원사업비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재무 상태의 취약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이 부담하는 농지비도 만만치 않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최근 3년간 농지비로 △2018년 628억원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2018년 10조2973억원 △2019년 9조6229억원 △2020년 9조6264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1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농협중앙회에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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