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해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OTT(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over the top)'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글로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국내 월 활성 이용자가 4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4/5가 유튜브를 이용할 정도로 유튜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현재 유튜브의 국내 하루평균 트래픽은 23.5%로 타 OTT보다 압도적인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차별적 서비스로 분노를 사고 있다. 왜 그런것일까. <뉴스락>이 살펴봤다.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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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비스, 다른 요금'...나라마다 다른 요금 적용하는 구글

구글은 2014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중간 광고를 제거하고, 동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4년 뒤인 2018년 국내에 출시됐다.

유튜브 이용시 광고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던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등장을 환영했고 그 해 유튜브프리미엄 가입자는 254만명에 이르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유튜브 이용률은 62.3%로 전년(47.8%) 대비 큰폭으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월 1만원이 넘는 유료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다.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인도 계정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이 인도에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격은 한화 2000원대로, 우리나라 요금의 1/5 수준이다. 때문에 인도, 멕시코 등 특정 일부 국가로 우회하면 낮은 가격에 똑같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가별 물가 수준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 안내사항.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유튜브 가족요금제 안내사항.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한국(왼쪽) 인도 유튜브 요금제 국가별 가입 안내사항.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한국(왼쪽) 인도 유튜브 요금제 국가별 가입 안내사항. 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가족멤버십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제외된 대한민국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의 답변에는 어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구글 기준에 따라 비슷한 가격이 적용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엔 가족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가족멤버십 서비스는 한 가구(동일한 거주지 주소)에서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5명의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 번 결제하면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은 1인당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가 한화 약 1만 3000원(월1190엔)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족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돼 이를 이용할 경우 약 2만원(1780엔)으로 6인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은 한화 2만 7000원, 프랑스는 2만 5000원 수준으로 4인 가족 기준 구성원으로 계산했을 시 가족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우리나라(4인 기준 최대 5만 6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2000원에 불과한 인도에도 가족멤버십이 존재했다. 인도의 경우 가족멤버십을 이용하면 월 3000원정도에 6인 가족이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구글 측은 국가별 조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멤버십이 출시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베네수엘라 등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있었다.

당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는 인구가 한국의 1/10 수준인 나라들과 비교하며 가족멤버십을 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는 등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이 가족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은 한국과 인터넷사용률, 소득 수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전국 인터넷 이용률은 91.8%로 OECD 가입국 중 6위를 기록했고 기타 가족멤버십 서비스 미제공 국가들은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또한 GDP(국내총생산)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조 6463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올랐지만 아일랜드와 사이프러스는 각각 3886억 달러로 32위, 245억 달러로 102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호한 기준에 'K-과세' 보복 의혹 등장

대체 구글은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구글세, 앱통행세 등을 내라며 구글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이같은 압박에 못이겨 지난 14일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는 한국 진출 15년만에 처음으로 매출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미저도 조세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앱 결제 사업과 관련한 국내 매출만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매출을 2200억원으로 공시했기 때문. 

이에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 정부의 세금 부과 압박에 서비스 미제공을 통한 '역차별 보복'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IT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IT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사업장을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중개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고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대응 전담 TF를 신설하고, 전 세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글의 '앱통행세'에 과세하는 수수료 논의로 구글과 마찰을 빚어왔다.

2020년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앱통행세로 통하는 '구글 수수료'는 아이템 결제, 유료 서비스 결제 등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외 앱 내에서 서비스를 결제하는 인앱결제 시 구글플레이에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반기를 들었다. 구글이 앱통행세를 실시하면 앱 창업자는 결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

정부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야는 구글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를 진행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후 구글은 개발사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5%를 인하하겠다고 정정 발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이렇듯 한국과 구글의 과세 분쟁이 지속되자,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 미제공이 미필적 고의라는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되어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매체 유료 공익광고 집행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락>은 구글코리아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구글에 대해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한 것과 관련해 구글이 어떠한 대응을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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