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생명 제공 [뉴스락]
사진 신한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신한생명은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한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는 지난 2019년 3월 30일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만원)을 같은 소속 보험설계사 B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생명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19년 당시 해당 설계사에게 내부 징계를 실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고 완전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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