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이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와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과 설명의무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는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가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한 상품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다.

신청인이 고령자일 때 판매 지점 책임자는 투자를 권유하기 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는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사모사채 등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분조위는 A씨에 대해 투자원금의 75%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나머지 한 건의 경우, 판매자는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 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인 5억1000만원으로 안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해당 상품은 복합점포인 ‘PWM’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는 일반 영업점에서 이뤄졌다. 신청인의 투자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됐다.

분조위는 소기업에 대해 69%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대해선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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