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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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제재를 받았다

20일 LG전자는 전기 의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광고 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 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 자료이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광고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이 같은 조치를 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광고했다.

LG전자는 자사 의류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광고했다.

이후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가 접수됐고,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해 LG전자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해 무상 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2019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고,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LG전자는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편집]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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