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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4962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1662억원으로 전체의 41.8%이고, 유럽이 16.6%, 중국 9.0%, 일본 8.1%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 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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