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속이 타들어간다.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회사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수백원대 자금대여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재임 시절 수차례에 걸쳐 금호그룹 계열사간 부당 거래, 도덕성 해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와 업계에서도 이번만큼은 공정위 칼날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을 위한 행보가 눈물겹다. 금호고속을 5년만에 인수한 금호그룹은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더구나 금호고속 인수로 인한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호그룹의 금호타이어 인수에의 의지 강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인수 계약 포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을 위한 행보가 눈물겹다. 지난달 금호고속을 5년만에 다시 품에 안으며 그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한 금호그룹은 마지막 퍼즐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함으로써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흘러가는 모양새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금호타이어 인수, 시간 갈수록 불리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삼구 회장에게 상표권 사용요율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올 초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업체인 칭다오 더블스타를 금호타이어 인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금액은 9550억원.

당시 금호그룹은 대선 바람을 타고 ‘국부 유출’ 등을 주장하며 채권단의 선택을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가는 물론 향후 사업계획과 직원 승계, 기업 경영 등 비가격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매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호그룹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더블스타로서는 한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상표권 문제로 시간을 번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입찰하겠다는 뜻을 채권단 측에 밝힌 상태다. 그러나 채권단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채권단은 이미 금호그룹은 금호고속을 인수하는데 총 4375억원이 필요해 1조원에 가까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호그룹은 일단 최대한 ‘상표권 문제’로 발목을 잡을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 채권단이 주주협의를 열고 박 회장이 요구하는 상표권 사용요율 0.5%와 채권단이 제시한 0.2%의 중간인 0.35%에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0.5%에 동의하고, 더블스타에게는 금리 인하를 시켜줄 가능성도 있다.

상표권으로 시간을 끌기는 했지만, 현재 판세는 여러모로 금호그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달 20일 채권단은 금호 측에 “상표권 문제로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영책임을 비롯해 금호그룹과의 거래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금호타이어가 방위산업체인 만큼 더블스타가 인수를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무엇보다 국부 유출 등 먹튀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 계약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개연, '금호그룹 부당 지원거래' 공정위 조사 요청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박삼구 회장에게 또다른 비보가 날아들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부당지원 거래 등에 대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 요청한 것.

지난달 27일 경개연은 지난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회사들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이사회결의 및 공시 등 절차위반 문제, 그리고 이들 회사들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경개연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지난해 금호홀딩스에 총 966억원을 대여했고 이중 507억원을 상환 받아 지난해 말 459억원의 대여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홀딩스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이 합병된 회사로 금호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대여를 한 계열사 중 에어부산을 제외한 6개 회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경개연은 금호산업 등의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 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호홀딩스가 다른 차입처에 지급하는 이자율 그리고 금호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간 자금거래에서 적용된 이자율보다 현격히 낮다는 것.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 이외 다수의 차입처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데 금호홀딩스는 대신증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차입처인 케이프투자증권에게는 6.5%~6.7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에게는 2%~3.7%(금호홀딩스의 감사보고서)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제공도 없다. 유사한 기간에 금호그룹 계열회사들 간의 자금대여 등에 있어서 적용된 이자율은 4.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개연 측은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 대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수백원대 금호홀딩스에 자금대여한 것과 관련해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 재임 시절부터 금호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거래, 도덕성 해이 등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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