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일부화면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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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7월 4일 기간 중 한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공제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승낙했다.

이 설계사는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보험사 2곳으로부터 보험금 5482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운전 중 벽을 접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벽을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 사실을 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4월 4일 기간 중 3회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보험금 744만원을 타갔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12월 8일부터 2017년 4월 28일 기간 중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수정해 위조된 입·퇴원 증명서 등과 함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4700만원을 편취했다.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2016년 11월 13일 좌측 늑골골절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사고내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사고 일자를 보험 가입 이후인 골절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타가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4곳의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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