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기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전 세계 40여개국과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탄소감축목표 상향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를 가속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상향 제시된 2030년 각 국의 탄소감축목표를 2010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미국(-49%)·EU(-46%)·영국(-58%)·일본(-42%)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감축목표를 연내에 추가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2010년도 배출량 대비 -18% 수준이며, 2018년 인천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오는 5월 30일 개최될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령에근거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현행 법정기구 및 관련 법정계획간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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