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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뉴스락]

[뉴스락]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안 전 애경산업 대표와 관게자들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쟁점을 재정리하고 증거와 증거의 입증 취지 확인, 증거 채택여부 결정 및 조사순서, 추후 공판기일 등을 논한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안전성 검증 미비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성분 중 CMIT, MIT가 폐질환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경부 등 여러 시험을 통해 폐섬유화를 확인하지 못했고 노출과 시간을 833배까지 늘려서도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에 대해 안타깝고, 추가 연구결과가 나올경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안 전 대표 등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1심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 몸이 증거다"라는 내용 등의 팻말을 들고 제대로 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학계 전문가들 조차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번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결과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CMIT/MIT는 본래 자극성이 강한 물질로 애경산업 등 피고는 인체 피해가 우려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확인의무를 회피했다"라며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CMIT/MIT의 질환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1심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는 "과학자들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며 CMIT/MIT 또한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조각조각 분해해 완결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다시 전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1~5차 피해자수 전체 합계는 7447명으로 이중 1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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