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홀인원(Hole in One)을 하면 기념품 구입비와 축하 만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하고, 가짜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골퍼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5월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 홀인원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뒤인 그 해 5월 제주시의 한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입 비용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B씨도 2017년 5월 골프보험에 가입한 후 2018년 3월 제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에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두 피고인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한 장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일 뿐 실제 축하 기념 비용은 더 많이 지출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홀인원의 성공을 보험사를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