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뉴스락]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뉴스락]

[뉴스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부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가동이 멈춘 가운데,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협의회가 작업 중지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사고과 관련해 이틀 뒤인 10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9독을 포함해 총 5개 독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 작업이 모두 중지된 상황에서 150여 개 협력사는 매출 손실을 주장하며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18일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협의회는 "작업 중지로 사내 협력회사 직원 7300여명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업체당 하루 평균 1500여만원, 협력사 전체로는 13억 2000여만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작업 중지 기간 다른 지역과 다른 업종으로 기술인력 이탈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했었다"고 덧붙였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최악 상태인 상황에서 이탈이 가속해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역 조선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들은 작업 중지가 길어지면 공정 지연으로 선주의 신뢰를 잃어 조선업 회생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며 어려운 협력사 사정을 고려해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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