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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전력 설비 교체기준 평가시험 용역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도서 지역 전력 설비 교체기준 평가시험 용역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한 오앤엠코리아, 한빛파워 등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도서 지역 전력 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 등 2개사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 지역 전력 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 사로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당시 오앤엠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봐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 사로 내세웠다.

당초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오앤엠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오앤엠은 들러리 사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이 적용돼 오앤엠과 한빛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 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 등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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