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사진)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사진)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으며,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뉴스락]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8~10월, 10월~12월)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위반의심 광고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해 총 위반의심 광고수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음)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당근마켓 등)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네이버부동산·다방·직방 등)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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