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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강매 솜방망이 처벌...‘학습 갑질’ 나타날까 우려된다

[뉴스락] 홈플러스(사장 김상현)가 은근한 갑질을 일삼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용역업체에게 명절 때마다 공문을 보내 상품권을 사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다년간에 걸쳐 상품권 구매 요청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결국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3년동안 총 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압에 못이겨 구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권은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된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는 교환 상품권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청에는 강제성은 없었지만, 해당업체로서는 강매로 느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징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구매 요청 메일만 보냈을 뿐 구매 물량은 용역업체가 결정했다"며 "구매량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이런 요소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홈플러스와의 거래에서 매출 70% 이상을 올리는 하청업체로서는 홈플러스가 ‘구매물량’ ‘금액’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을의 위치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와 유통업계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갑질 문화에 대한 개선에 착수한 상황에서 ‘갑질’에 대한 포괄적 정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홈플러스 경우를 악용하는 갑질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의 고질적 갑질 행태인 판촉행사, 근로자 파견 등도 본사 측이 단지 요청 메일만 보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때서도 공정위는 홈플러스처럼 경고처분만 내릴 지 우려가 된다.

공정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는 갑의 횡포가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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