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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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보험설계사들이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NH농협생명, 동양생명, KB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6월 3일에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0만원을 지급받았다.

동양생명 전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은 지난 2016년 6월 22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 기간 중 모집한 6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80만원)과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만원)을 리더스금융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30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14명은 지난 2016년 6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중 모집한 9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70만원)을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3곳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20~8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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