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신한금융투자 제공 [뉴스락]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신한금융투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신한금융투자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 전액 손실될 위기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7월경 ‘메리어트 인 라스베이거스 DLS 신탁’ 상품을 개인투자자 40여명에게 500여억원 가량 판매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상품은 국내 증권사들이 중·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DLS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해당 사업 및 관련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 이유는 투자계약에 DIL조항이 삽입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IL(Deed in Lieu)조항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로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자산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DIL조항을 통해 자산소유권을 선순위 투자자에 넘겼고, 선순위 투자자는 제3자에게 기존 투자금액에 비해 낮은 액수로 이를 매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원금회수를 하지 못하게 돼 결국 손실을 떠앉게 됐다.

매각 당시 선순위 투자자는 해당 사업 투자에 참여한 국내 증권사들에게 인수의향을 물었으나, 증권사들은 인수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손실 위기에 처한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한금융투자의 DIL조항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DIL조항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측은 모든 경우를 예로 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원금손실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지만, 코로나19, 메르스 등 모든 경우를 예를 들 수는 없다”며 “경매, 채무자의 미상환 등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다. 또 DIL은 경제적 효과가 경매와 같기 때문에 DIL이 존재한다는 이슈만으로 불완전판매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며 “운용사 등과 계속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투자 피해자들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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