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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시험 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아동 부력 보조복에 대한 시험 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표시기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유·아동 부력 보조복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해 유해물질 함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등을 시험·평가했다.

구입 경험이 많은 기준으로 나이비, 베이비반즈, 스플레쉬어바웃, 아레나, 위니코니, 콜맨, 피셔프라이스, 헬로키티 8개 제품이 시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전성 평가는 기구의 부양특성, 잔존부력, 버클·부착물 안전성, 가장자리 마감처리, 부품의 부착정도, 하중시험, 물 흡수정도, 부력 상실정도, 표시가 지워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 표시의 접착강도 총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됐다.

안전성 평가 결과, 전 제품 모두 13개 항목 기준에 충족했다.

한편,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평가에 있어서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에 대해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이 눈에 띌 수 있도록 10×5cm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결과, 나이비 햄스터 암링자켓, 아레나 아동 암링 베스트, 위니코니 아라칸 암링 자켓이 3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사항의 누락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향후 제품 생산에서는 관계 법령과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해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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