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명)에 불과하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결제 금액의 3∼8% 수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환전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 소비자는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현재는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의 안내·홍보로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고,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 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로 카드를 갱신하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을 때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카드업계는 해외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카드 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에 한해서 해외 원화 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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