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빚투'와 '영끌'을 막겠다며 대출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은행 대출이 막힌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과연 제2금융권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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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억 넘는 주담대 DSR 40% 적용

다음 달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이 된다.

DSR은 대출 심사 시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출자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등 두 가지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만 맞추면 돼 대출자별로는 DSR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출자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내년 7월에는 이와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전체 대출자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DSR 40%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전체의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76.5%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표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표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 보험사, 1분기 대출채권 2.1조 증가...주담대↑

대출자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여전히 60%를 적용한다.

이에 은행권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는 이미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DSR 규제를 발표하면서 지난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이 전분기 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가계대출(보험계약·주택담보·신용 등)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12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1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에도 주택 매매 수요가 이어졌다”며 “금리 인상에 대비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표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특별계정 포함).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가는 등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에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협회 임원들과 만났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은행, 보험, 캐피탈 등 업권별 주요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DSR 강화 등을 앞두고 금융권과 만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협회들과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엔 다르다?...보험사 금리, 은행보다 높아졌다

금융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입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면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보험사로 향하는 건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권보다 낮아서인데, 최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은행권 금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5월 기준 2.69~3.02%이다.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올해 초 대비 소폭 상승해 은행을 역전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2월 이후 기준 2.97~3.70%다.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지난 1월 2.78~3.63% 대비 금리를 올렸다.

보험사별로 보면 신한생명이 가장 많이 인상했다. 신한생명은 올해 1월 2.78%에서 6월 3.10%로 금리를 32bp(bp=0.01%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기간 △흥국생명 3.29%(26bp↑) △교보생명 3.24%(19bp↑) △한화생명 3.03%(18b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생명은 4bp 인하한 2.97%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도 금리를 인상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3.00~3.51%다.

현대해상이 34bp 상승한 3.51%로 가장 많이 인상했고, △KB손해보험 3.10%(12bp↑) △농협손해보험 3.23%(6bp↑) 순이다. 삼성화재는 3.00%로 1월과 동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다음 달 대출자별 DSR 규제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에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보험사 주담대 증가 추세도 곧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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