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리츠증권 제공 [뉴스락]
사진 메리츠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메리츠증권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금융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부동산PF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 메리츠증권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 이승한, 윤종구)는 주택건설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하는 A사가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수수료 반환’ 2심 소송에서 "메리츠증권은 A사에 2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화재보험 등 메리츠금융그룹 산하 주력계열사들로 구성된 대주단과 지난 2016년 6월경 1500억원을 PF대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1차 PF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은 A사에 40억원을 연 10%로 정해 추가 대출하는 ‘제2차 PF대출약정’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메리츠증권에 ‘제1, 2차 PF대출약정’에 관한 자문의 대가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원,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원을 지급했으며, 제1차 PF대출약정을 주선해 준 대가로 금융주선수수료 7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즉 A사가 메리츠증권에만 지급한 부동산PF 대출 관련 수수료는 총 77억 5000만원. 

이에 A사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사는 메리츠증권 등에게 위임사무의 대가로 지급한 각 수수료의 합계가 대출금 1540억원의 약 9.6%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사업성, 메리츠증권 등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에 비해 부당하게 과해 ‘신의성실 원칙·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A사 측은 “메리츠증권 등의 수수료는 각 대출해 준 금액의 3% 정도로 감액돼야 하고 이를 초과해 받은 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경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인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불복 소송이 진행됐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피고 메리츠증권에 대해 일부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A사에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리츠증권이 A사로부터 수령한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77억 5000만원은 메리츠증권이 수행한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수수료 액수는 이 사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각 약정 상 각 수수료의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메리츠증권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들과 다른 회사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사는 상고할 예정이다.

A사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원고 측은 다른 회사에 대한 기각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며 항소심 법원에서 수수료의 일부에 대해서 위임사무 대가 판단에서 제외시킨 부분에도 상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율을 30%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 등의 소송대리인 역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리츠증권 측은 소송에 대한 회사 입장 및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고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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