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부진-임우재 부부가 법정공방 끝에 이혼하게 됐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원고)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를 지정한다"고 결정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돼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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