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뉴스락]
롯데케미칼. [뉴스락]

[뉴스락]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및 전라남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특정 공정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일부 시설의 조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에도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롯데케미칼은 불법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공장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자가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 두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게 시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여수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외 수질 오염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세정폐수에서 배출된 새로운 오염물질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아 경고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라남도청 제공. [뉴스락]
전라남도청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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