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과천 신사옥. 사진 일성신약 제공 [뉴스락]
일성신약 과천 신사옥. 사진 일성신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일성신약이 의약품 수탁 제조 과정에서 칭량기록지 발행 누락, 거짓 작성 등 혐의로 적발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성신약이 의약품 티로파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를 수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사용수 칭량기록지 발행을 누락하고 사후 발행하는 등 거짓 작성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일성신약 티로파주 해당 주사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기로 했다. 최초 제조업무정지 처분일자는 지난달 24일로,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다.

식약처는 일성신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17208호 제37조, 제38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24479호 제4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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