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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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3일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지난달 30일에는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배경으로,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A사와 B사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으로,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배경으로, ㈜누베파마는 국내기업 C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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