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약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식약처가 온라인상 단백질바 부당광고에 대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 중(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 중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부당광고 됐던 제품은 대상웰라이프 마이밀 뉴프로틴바, 곰곰 프로틴바, 크라운제과 단백질 초코바, 닥터유 미니단백질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식약처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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