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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자사 일반 의약품 어린이부루펜시럽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삼일제약 [뉴스락]

[뉴스락] 삼일제약이 자사 제조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일제약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해열제 '어린이푸루펜시럽'에 대해 품목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점 및 품질 부적합 등을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삼일제약이 일반 의약품 어린이브루펜 제품(제조번호 : 039121, 2023.09.07)에 대해 품질 부적합 사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 과정에서 완제품의 성상이 품목신고사항과 차이가 있음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고 보고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초 처분일자는 지난 5일로, 정지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다. 식약처는 근거 법령으로는 약사법 법률 제16556호 제31조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등을 들었다.

한편 삼일제약은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으로, 삼일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어린이브루펜의 3년간 생산실적은 지난 2017년 46억 6400만원, 2018년 37억 1400만원, 2019년 39억 11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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