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삼진제약 사옥 전경. 사진=삼진제약 [뉴스락]

[뉴스락] 삼진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 인증에서 탈락하면서 탈락 배경과 관련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주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삼진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배경과 관련해 리베이트, 불성실공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인증 고시한다. 선정 기업들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일정 비중 이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투자에따른 우수한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인증 심사는 2년 주기로 이뤄지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연구개발비중의 경우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 원 혹은 매출액의 100분의 7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을 투자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위 조건대로 라면 삼진제약은 해당 조건에 가장 부합한 기업이다. 실제로 삼진제약은 지난 2018년 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아온 중견 제약사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2341억 가운데 31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매출액의 무려 13.3%를 연구개발비로만 쓰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제네릭 중심 사업에서 혈액암 치료제 전임상, 쇼그렌 증후군 치료제 임상2상 등 신약 사업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게보린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매출 확대를 통해 합성개량신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지난 2019년엔 컨슈머헬스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삼진제약의 2018~2020년 연구개발비용 추이.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뉴스락]

때문에 삼진제약의 혁신혁 제약기업 탈락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오가고 있다.

일반적인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조건은 △연구개발비 미달 △ 리베이트 합계액 500만 원 이상 △ 이사 및 감사가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이상 등 처분을 받았을 때다.

한 예로 동화약품·동아에스티 등은 지난 2019년 리베이트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 처분됐다. 동화약품의 경우 자진 탈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증 효력 기간(3년) 만료를 앞두고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의 이행실적을 재평가 받는데, 해당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이행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된다.

위 제외 조건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인증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 처분 받는게 타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진제약은 앞서 지난 2019년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이니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등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삼진제약은 같은 해인 2019년 7월 세무조사 추징세액 221억 가량의 선급금을 5개월 가량 지연공시 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결국 삼진제약으로서는 리베이트 혐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악재가 혁신혁 제약기업 인증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삼진제약의 경우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혁신 제약기업 신청 이후 재평가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영향 등은 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있었다면 관련 평가도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지만 정부 추진과 함께 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수 있다. 실제로 셀트리온,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 주요 업체 45곳은 해당 인증 기업에 포함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진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혁신계획 이행계획 실적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며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삼진제약이 연구개발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만큼 상징성을 잃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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