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중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
 
해당 법안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서 근무할 수 있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종료 이후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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