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뉴스락]
중소기업벤처부. [뉴스락]

[뉴스락]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GS건설,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권 권칠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19일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GS건설,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4개 기업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직접 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GS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 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법 위반 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원, 83억원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이에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 요청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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