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C녹십자 [뉴스락]

[뉴스락] GC녹십자가 자사 분유 제품서 이물질 검출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GC녹십자가 최근 자사 수입 분유 제품 '노발락 에이씨(NOVALAC AC)'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검출로 시정명령 조치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노발락 에이씨' 제품에서 정상성분이 아닌 용기 표면의 1mm 크기의 검정색 래커/이물 조각 1개가 혼입됐고, GC녹십자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제7조를 근거로 시정명령 처분했다.

노발락 에이씨는 프랑스 직수입 프리미엄 유아 분유 제품으로, 문제가 됐던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10일까지로 알려졌다.

문제는 GC녹십자의 해당 제품의 경우 이물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품으로 맘카페 등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GC녹십자는 노발락 분유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원유부터 집유 등 모든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어 해당 이물 검출 사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GC녹십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노발락 제품을 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 겉 표면에 있는 잉크 조각으로 확인됐다"라며 "전체 배치를 재점검 했는데 특이사항이 있거나 해당 배치에서 유사사례는 따로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정명령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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