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커머스 상의 무분별한 거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6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용품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2017년 7365억 원, 2018년 8360억 원, 2019년 9235억 원으로 급격한 상승 그래프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반려동물 영양제, 치료제, 사료 등이 이커머스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커머스 속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뉴스락>이 들여다봤다.

사진 미리캔버스 제공 [뉴스락]
사진 미리캔버스 제공 [뉴스락]
◆ 출처 불분명, 안정성 확인 불가, 제멋대로 유통되는 반려동물 용품

이커머스 상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 용품 거래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관련 소비자 피해 건은 2017년 33건, 2018년 38건, 2019년 47건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또한, 접수된 피해 건의 93%가 국내 온라인 및 소셜커머스의 무점포 거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커머스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오픈 마켓’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다. 

오픈마켓에 입점하기 위한 절차는 간편하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만 있다면 오픈마켓 입점이 가능하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1분 만에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입점을 홍보하고 있다.

자유로운 상품 거래라는 오픈마켓의 취지에 맞게 판매자는 매우 다양하며 상품 또한 다양하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품 설명이 없는 경우 안정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커머스 A사가 운영하는 오픈 마켓에서 '강아지 약'을 검색했더니 많은 종류의 강아지 영양제와 함께 '동물 병원 전용'이라고 명시된 제품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법령은 약사법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시중 판매가 불가하다.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라고 명시된 이 제품은 반려동물 심장 영양제로 사료로 구분된다. 따라서 시중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제품들은 얼핏 보면 의약품으로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십상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답변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커머스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같은 물건이라도 해외 직구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해외 직구 물품 통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

앞서 오픈마켓 해외 직구는 마약 밀수와 인체의약품 불법 판매가 적발돼 사회에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인체의약품마저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오픈마켓 거래는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픈마켓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식용품들. 사진 쿠팡, 11번가, 네이버 캡쳐 [뉴스락]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식용품들. 사진 쿠팡, 11번가, 네이버 캡쳐 [뉴스락]

<뉴스락>에서 실제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판매 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인터넷 쇼핑에 '동물 백신'을 검색해보니 '네덜란드 수입 강아지ㆍ고양이 공용 사용 백신'이라는 제품이 여러 이커머스에서 노출됐다. 동물용 백신은 판매 금지 동물용의약품으로 시중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 금지 품목인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픈마켓 취지 자체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팔아라, 팔지 말아라 할 권리가 없다"라며 "일부 악의적인 판매자들이 합법적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불법인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 역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 금지된 품목인 것이 확인됐다. 바로 판매 금지 조치 했다"라며 "항상 오픈마켓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제품이 올라오면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막을 길 없는 해외 직구 반려동물 식용품 불법 거래
2014~2019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이. 자료 유로모니터 제공 [뉴스락 편집]
2014~2019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이. 자료 유로모니터 제공 [뉴스락 편집]

이커머스 상의 무분별한 변려동물 용품 거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세부사항을 제거했다. 11월 13일 이후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금지된다.

거래 금지 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이 확대됐지만 이커머스 시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판매자가 불법적인 제품을 등록할 경우 판매 금지와 환불 등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판매자가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조치는 이뤄지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가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많다며 동물용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합법적인 판매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대부분 합법적인 판매 사이트이지만 오픈마켓으로 불법적인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상 반려인들은 안심하고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커머스 시장은 사전조치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제품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반려동물 식용품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역 대상 제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정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며 "국내 소비자, 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는 수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직구는 판매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사이트는 폐쇄조치하지만 외국인 판매자 개인에 대한 처벌 권한은 없다"라고 말했다.  

 

MINI 인터뷰

[인터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A사무관

Q. 동물용 백신, 백신 수액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가.

A. 약사법 제44조, 제50조(의약품 판매), 제61조의 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백신 온라인거래가 안되는데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건지.

A. 그건 다 불법이고 경로까지는 알 수 없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거래는 경찰 고발대상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판매자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Q. 해외직구로 동물용의약품이 불법 거래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해외직구는 판매사이트가 해외에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판매자의 경우 외국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이트 차단밖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터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B사무관

Q. 반려동물용품 중 검역대상이 해외직구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가.

A.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자(해외직구 소비자) 및 특급 탁송업체(운송 대행업체)는 동물검역대상 반려동물사료를 국내 반입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Q. 검역대상 반려동물용품이 해외직구로 불법 유통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A. 해외직구로 불법 유입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