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불법 대출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울산 모 신협 간부과 브로커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600만원, 과장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추징금 4750만원을, B씨는 59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신협 이사장 C씨와 브로커 C씨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브로커D씨는 2012년 4월 전무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개해준 사람에게 7억28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듬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대가로 총 4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술 드떠 이사장 C씨와 짜고 지점용 부지와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고 매도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사장 C씨는 불법 대출에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만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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