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디에트르한강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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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중견건설사 대방건설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비산이 발생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30일 DMC디에트르한강입주예정자협의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DMC디에트르한강 신축 현장에서 시공사 대방건설이 불법 스프레이 도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지난 27일 오전 한 입주예정자가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덕은지구(A-5BL블럭)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불법적인 뿜칠(스프레이 도장. 분무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용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회사의 외형적 성장에 못 미치는 수준 미달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스프레이로 석재 외벽에 뿌려 도장하는 스프레이 공법은 환경 유해물질인 비산먼지와 냄새, 분진을 유발하고 건축학적으로도 내구성이 떨어져 건설 현장에서도 잘 사용하지 편이다. 

환경부는 앞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용 제재에 나섰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스프레이 공법 사용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장 작업 시 분무가 아닌 롤러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저층부 도장의 경우 시공사는 주변 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나 조치(방진 망, 방진 커버)를 설치한 이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저층부 도장 시 손상된 방진망을 사용해 도장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관청인 고양시청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해당 현장의 인허가는 법 변경(2019년) 전 있었고 대방건설이 저층부 도장 시 방진망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방진망이 방진이 안 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저층부는 기술적으로 뿜칠을 해야 하는 구조여서 공법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폭염으로 작업자가 일시적으로 방진망을 걷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DMC디에트르한강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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