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건강보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뉴스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석교회와 IM선교회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건보공단은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중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27억원으로 본 것이다.

추후 확진자 명단을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구상권 청구는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치료 비용이 방역지침 위반이나 방역 방해 행위가 원인이 됐다면, 원인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